노후 생활비 걱정, 이제 주택 한 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주택은 그대로 살면서, 매달 안정적인 연금까지.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으로 당신의 노후를 설계해보세요.
주택연금이란?
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. 주택은 계속 소유하면서도 매달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,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 보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안정성이 높습니다.
가입 조건과 대상
구분 |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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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요건 |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 |
주택 요건 |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합산 기준 충족 시 다주택자도 가능 |
국적 요건 |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|
거주 요건 |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일 것 |
주택연금의 핵심 특징
- 거주 보장: 연금 수령 중에도 평생 내 집에 거주 가능
- 국가 보증: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
- 상속 처리: 사망 후 주택 매각으로 정산하며, 초과액은 상속인에게 반환
- 다양한 수령 방식: 정액형, 초기증액형, 정기증가형 선택 가능
연금 방식과 수령 유형
주택연금은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‘저당권 설정’ 또는 ‘신탁방식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연금은 대출 형식으로 실행되며, 수령액은 연령, 주택 가치,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예상 연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의 시뮬레이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
단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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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|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 또는 홈페이지 신청 |
2단계 | 가입자 자격 및 담보 주택 심사 |
3단계 | 보증 약정 및 담보 설정(저당권 or 신탁) |
4단계 | 보증서 발급 후 연금 개시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네. 부부 중 1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.
네. 주택은 소유한 채로 담보만 제공하고, 실제로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며,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.
정액형, 초기증액형, 정기증가형 중 선택한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, 고정 또는 변동 가능합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‘예상 연금 조회’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가입 신청 바로가기

맺음말
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.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,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노후 대비 수단입니다. 특히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, 주택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, 나에게 맞는 연금액을 직접 시뮬레이션해보세요. 준비된 노후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.